진주공영주차장 “2000원만 주고 가세요?”
진주공영주차장 “2000원만 주고 가세요?”
  • 백지영
  • 승인 2019.05.1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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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 안챙기는 경우 잦아 부당요금 빈번
주차요금 민원 행정처분 사례도 여럿 발생
진주시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진주성 방문을 위해 공북문 공영유료주차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시 주차관리원이 2000원을 선불로 요구해오자 그는 주차시간에 따라 출차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흔쾌히 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주차한 지 1시간이 안 돼 출차하러 온 A씨는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차액이 얼마냐고 묻자 “1시간 30분에 2000원”이라고 답한 주차 관리원은 “입차 시간을 아냐”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지나가버렸다.

A씨의 차량에는 입차시간을 ‘오후 4시28분’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주차표가 끼워져 있었다.

1급지인 진주성 공북문 공영유료주차장에 1시간 동안 주차한다면 요금은 11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되기 때문에 2000원의 요금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A씨의 사례처럼 진주지역 일부 공영유로 주차장의 주차시간 허위기재와 요금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지역에 설치된 공영 유료주차장 56개소 가운데 부당 요금 징수와 관련해 경고 누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없지만, 해지 직전 상태인 경고 2회를 받은 업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두 조치로는 해결이 안 돼 행정처분 전 마지막 단계로 공문을 보낸 경우는 4차례, 실질적인 행정처분까지 들어간 경우도 1차례다.

계약상으로는 3번의 행정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통상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탁업체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 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주차 관리원에게 시간을 허위기재한 까닭을 물으면 대부분 ‘시계가 고장났다’, ‘시계를 잘 못 봤다’고 대답하는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면피성 답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구조상 민간 위탁 업체는 계약 시 계약금만 납부할뿐, 주차장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은 100% 관리자가 가져가는 구조다보니 허위 요금을 징수하고 시에는 저렇게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당요금 징수는 감독의 대상이 되지만 “2000원만 주고 가라”는 선불 징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빨리 출차한다면 요금 환불을 받는 게 맞고, 만약 못 받을 경우 시청에 전화하면 위탁 업체 관리자와 얘기해 환불받도록 조처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리 지불한 선불 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 모(45)씨는 “차액이 소액이다 보니 환불을 요구하는 게 민망하더라”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한 주차관리요원은 “저녁 6~7시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장 운영 마감 시간까지의 요금을 계산해 선불로 징수한다”면서 “선불 징수를 안 하고 운영 마감 시감쯤 전화로 요금을 납부하러 오라고 하기도 해봤지만 귀찮다는 짜증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환불받지 않은 주차요금 차액은 몇 백 원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주별로, 월별로 쌓이면 큰 액수가 된다는 점에서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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