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바가지 요금’, 진주시는 뭘 하나
공영주차장 ‘바가지 요금’, 진주시는 뭘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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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 일부공영주차장이 주차시간과 요금징수를 놓고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으나 “진주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진주지역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징수인들이 편의위주로 주차료를 받는 등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기본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관리인이 임의대로 주차료를 올려 받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입차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는 요금을 과잉 청구해 시민들은 본의아니게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진주시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진주성주변 어느 공영유료주차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시 주차관리원이 2000원을 선불로 요구해오자 그는 주차시간에 따라 출차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흔쾌히 요금을 납부했다. 주차한 지 1시간이 안 돼 출차하러 온 A씨는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요금이 얼마냐고 묻자 “1시간 30분에 2000원”이라고 답한 주차 관리원은 “입차 시간을 아냐”는 A씨의 항의를 무시, 지나가버렸다. 1급지인 공영유료주차장에 1시간 동안 주차면 요금은 11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되기 때문에 2000원의 요금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업체들은 최고가액의 위탁료를 내고 운영권을 사들인 만큼 수익맞추기에 급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관리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관리인과 이용객 서로간의 편의를 명분으로 저녁시간대 요금 선납관행이 당연시되면 그속에서 편법과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일부징수원의 불친절 문제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관광도시 진주의 이미지도 손상된다. 공영주차장 ‘바가지 편법요금’에 대해 관리책임자인 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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