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보 개방 피해 합천 농민 8억 원 배상 결정
창녕·함안보 개방 피해 합천 농민 8억 원 배상 결정
  • 김상홍
  • 승인 2019.05.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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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의 수문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합천 농민들에게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처음 인정하는 결정으로 향후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등 비슷한 내용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합천군 청덕면 농민 변중근씨를 비롯한 46명이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8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하지만 분쟁위는 변씨 등 농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신청액 60%정도만 인정했다.

이번 결정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나 청덕 농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며 다른 4대강 지역에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10억 원과 6억 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상태여서 향후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지난 2017년 11월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광암들에서 비닐하우스로 양배추 등을 재배해 온 변씨 등 46명의 농민들은 창녕·함안보 수위가 실제 4.9m에서 수문 개방으로 3.3m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민들은 “수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싸는 물의 양이 줄면 작물의 온도가 내려간다”며 “수위만 안 내려갔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없다”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 6000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지만 합천군의 피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액이 14억 원으로 올라갔다.

수막재배는 비닐하우스 표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수를 흘려보내 온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닐하우스 방식보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나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광암들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피해에 대한 연관성과 관련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정밀조사단 구민호 공주대 교수가 창녕·함안보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간결과는 광암들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동해 원인은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합천 광암들 농작물 피해원인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홀때문이지 4대강 복원사업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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