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4년 16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지난해 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던 적은 1998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감봉처분을 비롯해 각종 수당 지급이 금지되며 5년 동안 표창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1건도 없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다양한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또 윤창호 사건이후 직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되어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4년 16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지난해 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던 적은 1998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감봉처분을 비롯해 각종 수당 지급이 금지되며 5년 동안 표창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되어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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