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15일 전파법, 집시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원 A(51)씨와 B(48)씨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 A(51)씨와 B(48)씨는 지난 3월5일 표준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진주시 호탄동 소재 한국전파기지국이 관리하는 높이 45m 중계기 철탑에 올라가 지난달 26일까지 53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계탑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한국전파기지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두 노조원이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장기간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은 한동안 집행을 미루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백지영기자
진주경찰서는 15일 전파법, 집시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원 A(51)씨와 B(48)씨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 A(51)씨와 B(48)씨는 지난 3월5일 표준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진주시 호탄동 소재 한국전파기지국이 관리하는 높이 45m 중계기 철탑에 올라가 지난달 26일까지 53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계탑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한국전파기지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두 노조원이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장기간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은 한동안 집행을 미루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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