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버스 파업철회 교통대란 피해
창원버스 파업철회 교통대란 피해
  • 이은수
  • 승인 2019.05.15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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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임금협상 ‘심야 담판’
준공영제 시행·시서 재정지원키로
준공영제 전 무분규 공동선언 채택

창원시내버스 7개 노조가 15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은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지난 14일 노·사·정 관계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야 담판을 벌였다.

결국 창원시,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시의 재정지원에 뜻을 모으고 준공영제 시행전까지 무분규(무쟁의) 공동선언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노사정은 오후 4시부터 경남지노위에서 2차 특별조정 회의에 돌입, 심야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정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2차 특별조정회의는 1차 조정회의 때와는 다르게 결연한 분위기가 느껴져 한때 위기감이 돌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노련의 총파업예고와 함께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쟁의조정에 이어, 사측과 명확한 입장차이 속에, 조합원 전체의 90.5%가 파업동참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돼 왔다. 사측 역시 심각한 경영난 속에 주52시간제 시행이라는 전국적인 이슈까지 맞물려 마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시민들 몫이 되는 듯 했다.

노조측은 오후 6시께 수정안을 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급 16.98%에서 8%로, 대학생자녀 학자금 연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해 사측에 제시했다. 정년연장 부분은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기존 요구안 대로 전달했다. 사측은 노조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사측의 안을 제시하는 등 임금협상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앞서 제일교통 노조는 사측과 체불임금 문제를 놓고 2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별도로 진행해 진통 끝에 전격 합의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노사의 어려운 사정과 버스 파업에 따른 피해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시에서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파업예정인 7개 업체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한편, 시가 일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등 상생합의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창원시,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 구현,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해 파업예정일부터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분규(무쟁의) 선언에 합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노사의 어려운 입장도 공감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으로 겪을 시민들의 불편을 결코 지나칠 수 없었다”며 “위기는 또 한번의 기회이듯 시내버스 노사와 함께 한 무분규 선언을 계기로 창원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 대중교통 선진도시 창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창원시내버스 7개 노조는 그간 임금 인상(16.98%, 정기인상·임금감소분 포함), 정년연장,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 사안에 대해 공동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달 29일 경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찬반투표를 실시, 15일부터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노사정이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협약서.
창원 시내 버스 노조가 15일 에정된 파업을 철회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전까지 무분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창원 시내 버스 노조가 15일 에정된 파업을 철회하면서 준공영제 시행전까지 무분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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