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상임위 회의장 후끈 달궜다
‘학생인권조례’ 상임위 회의장 후끈 달궜다
  • 김순철
  • 승인 2019.05.16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목소리 우세속 찬반 공방 뜨거워
찬 “미래세대 전체 끼칠 해악 고려해야”
반 “교권침해 증가 객관적 근거는 뭐냐”
10개월여 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이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6 대 3으로 부결됐다. 교육 최대 현안인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간 찬반 공방을 벌이며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취지 설명에 이어 첫 질의에 나선 강철우 의원(거창·무소속)은 “학력 저하와 교육 중립성 위반, 정략적인 목적보다는 미래세대 전체에 끼칠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것이 주관적·추상적·포괄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직원은 학생 소지품검사도 학생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는 음주 단속도 운전자 동의를 구하고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 만드는 위인설관 우려도 제기된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한국당)은 “취지로 보면 인권조례가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인권조례가 공표되고 난 뒤 교권침해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을 모으기 위해 회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봐도 이 조례안이 교육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자고 학생이 약자라는 논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지지성명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지선언은 이해한다. 하지만 의안이 의회로 넘어온 뒤에 의장에게 와서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인권조례 없다고 학생 인권 보장 안됐는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규석 의원(진주1·민주당) 또한 이분법적 논리 및 학교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는 등 이병희 의원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했다.

장 의원은 “학생들은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인과 같은 대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생들은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조례가 정해졌다면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문리상 조례가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뉘앙스를 받는다”며 “두발, 휴대폰, 참여권리, 집회의 자유 등 학생의 권리조항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조례를 선택하지 않을 학부모의 선택권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자율성 침해와 획일적이고 주입적인 사고 방식 아닌가”라며 조례가 내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조영제 의원(비례·한국당)은 상위법 위반을 거론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 이상 없다고 하지만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경남은 전북이나 타 지역과 다르다. 법도 상식이다. 학칙은 초등교육법 제8조에 나와 있다. 법률이 상위냐,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가 상위냐”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송순회의원(창원9·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심법처럼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단을 해서는 안된다. 성 문란, 교권침해 학력저하, 상위법 위반 등을 반대이유로 대는데,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냐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이 대립되고 충돌하는지 이해 안된다.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교사의 인권이 추락한다는 논리는 이해 안된다. 교사의 인권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김해5·민주당)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았으면 한다”며 “체벌 금지, 두발자유화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교육이 붕괴됐느냐”며 송 의원의 입장과 같이 했다.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의장 직권 상정 등을 통한 부활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돼 상정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