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서 부결
  • 김순철
  • 승인 2019.05.16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위원회 표대결 찬성 3명·반대 6명
의원 1/3 동의·의장직권 본회의 상정 가능
상임위 문턱 못넘어…부활여부는 불투명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1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의원들간 치열한 찬반 공방끝에 표대결을 벌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9명의 소속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표병호 위원장과 송순호의원, 김경수의원이었으며, 장규석·이병희·조영제·박삼동·원성일·강철우의원은 반대했다.

표결에 앞서 토론 절차에서 이병희의원(밀양1·한국당)은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규석의원(진주1·민주당)도 “여론이나 학부모 목소리 청취 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미흡하고 소홀했다”며 “방과후 학교를 보냈는데 학생이 거부하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 조례안은 교사들에 대한 학교지침서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순호의원(창원9·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남의 아이들도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돼서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측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다. 임시회 기간내 찬성의원이 동료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 상정하거나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무용론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부활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