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에 부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19.05.16 15: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했다. 물론 임시회 기간내 찬성의원이 동료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하거나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예고됐다. 그 이후 여론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교육위 심의에서도 위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표 대결 결과 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했다. 어찌보면 이같은 결과는 예고됐었다. 이날 심의에서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했듯이 학부모, 교사, 도민들도 ‘학생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데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이다. 일부 조항들이 학생들을 일탈 이나 방종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는 게 반대론의 주장이었다.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 도민 여론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과 대립,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학교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성 문란, 교권침해, 학력저하, 상위법 위반 소지 등도 안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반대론의 우려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 상정된 경남인권조례안이 수정됐다고 하나 반대 입장에서 보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이 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이번에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되기 위해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도민 모두가 환영하는 조례안이 제정됐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영훙 2019-05-18 00:01:58
도민들의 뜻을 수렴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