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英법원, 엔스코와 분쟁서 2146억원 배상명령”
삼성중공업 “英법원, 엔스코와 분쟁서 2146억원 배상명령”
  • 연합뉴스
  • 승인 2019.05.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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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예정…미국 법무부도 조사 중”
삼성중공업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 달러(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돼 결과적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용선 계약을 취소했다.

프라이드를 2011년 인수한 엔스코는 이런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제한적인 사실관계 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반발했다.

삼성중공업은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중재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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