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3년간 음주운전 15명 적발
거제시 공무원, 3년간 음주운전 15명 적발
  • 김종환
  • 승인 2019.05.1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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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지적
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 그쳐
국민의식과 동떨어져 비판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무려 15명이나 적발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6일 거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공무원 15명이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등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공무원은 연도 별로 2016년 3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적발된 15명의 직급을 보면, 5급 1명, 6급 6명, 7급 4명, 8·9급 4명 등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정직 1명과 경징계인 감봉 8명, 견책 6명 등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 중에 6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공무원들은 단순 음주운전이다. 가장 무거운 정직 1월을 처분받은 6급 공무원은 ‘음주사고 후 미조치’로 중징계를 받고 직위에서 배제돼 본청에서 일선 동사무소로 전배 조치됐다. 일선 면동장을 지낸 5급 공무원은 지난해 상반기 명예 퇴직했다.

지난 2010년 전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직업을 숨기기 일쑤였다. 대개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 직원이나 농·어업 또는 자영업,무직으로 둘러댔다.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시는 물론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형사처벌만 받고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을 운좋게 피해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일명 ‘긱스’)으로 인해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가 불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의 ‘사건 상세조회 내역’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공무원 신분 여부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도 최근들어 대폭 강화됐다. 경찰 등 타 직종은 단순 음주운전도 중징계 처분하는데 반해, 일반직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국민 의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거제시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타 직군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징계처분을 통해 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을 사회적 수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직장 훈련을 통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직원은 더욱 엄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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