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본의회 상정 후 통과 기대”
박종훈 교육감 “본의회 상정 후 통과 기대”
  • 강민중
  • 승인 2019.05.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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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유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을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토대가 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정의당과 민중당은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위원회 구성상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부결됐다”며 “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역량 강화의 첫걸음인 해당 조례안이 민주당으로 인해 부결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촛불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며 “교육위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제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도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특정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류경완 도의회 원내대표는 “앞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하나로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 사안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할 사안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찬성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의사담당관이 이 조례안 부결 결정이 보고된다면 6월에 5번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 7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때인 9일이나 19일까지 부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순철·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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