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장 “직권상정 심사숙고할 것”
김지수 의장 “직권상정 심사숙고할 것”
  • 김순철
  • 승인 2019.05.1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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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예외적…상임위 결정 존중
의원 1/3이상 요구땐 본회의 상정
의결과정 당론 모으는건 부적절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사진)이 1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지방의회 규칙을 따라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상정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을 수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임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 번 뿐이었다”며 “의장 직권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부분인데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대한 지방의회의 의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고심해서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신 재적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내에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농촌 등 960여개의 학교 사정에 따라 지역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해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역 형편에 맞는 의견을 모아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당론을 모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장의 입장표명은 상임위에서 폐기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의사담당관이 이 조례안 부결 결정이 보고된다면 6월에 5번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 7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때인 9일이나 19일까지 부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관련기사 2면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지수 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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