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본회의行 ‘산 넘어 산’
학생인권조례 본회의行 ‘산 넘어 산’
  • 김순철
  • 승인 2019.05.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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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권·재적 1/3 찬성땐 가능…66년 역사상 마창진 통합 1번뿐
민주당, 조례안 당론 아닌데다…여당 의원들도 정치적 부담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불씨마저 완전 꺼진 것은 아니어서 빠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1/3(20명)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 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제정 시도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완전 무산됐을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직권상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6년 경남도의회 역사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는 옛 마창진 통합때 딱 한번밖에 없다.

현재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에 의한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직권상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결정이 준중돼야 하며, 직권상정은 예외적이고 비상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한 경우도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로써 결정한 안건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기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으로 비쳐졌다.

재적의원 1/3 요구에 의한 본회의 상정 또한 마찬가지다.

상임위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요구서 제출을 위해 물밑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20명의 서명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본회의 상정처리한다해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학생인권조례안이 극적으로 본회의 상정 기회를 얻는다면 빠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제363회 제2차 본회의때 의사담당관이 부결됐음을 의사보고할 시점부터 본회의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여기서 7일 이내의 1일은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례안 부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24일 이후부터 계산해 볼 때 7번의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는한 자동 폐기된다. 다만, 도의회는 보고 당일이 첫날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직권상정이나 1/3 이상 요구에 의한 본회의 상정은 오는 24일 오전 보고후부터 가능하며, 7일이라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계산할 때 당일을 첫날에 포함된다면 7월 9일, 첫 날이 포함 안된다면 7월 19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논란의 종지부는 7번의 본회의가 끝나는 오는 7월 19일 안에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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