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 김종환
  • 승인 2019.05.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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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17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21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 대폭 개정된 총7건의 조례ㆍ규칙안을 심의했다.

노재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공직기강해이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의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서는 겸직신고 강화, 의원 징계기준, 관리인 겸직 금지,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은 셀프심사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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