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에 묶여 ‘연안크루즈선’ 못띄워
창원시, 규제에 묶여 ‘연안크루즈선’ 못띄워
  • 이은수
  • 승인 2019.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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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창원짚트랙 등 개장 앞두고 체류형 해양관광 차질 우려
전국 최장 해안선을 가진 창원시가 규제에 묶여 ‘연안크루즈선’ 을 못띄우고 있다. 이에 경남로봇랜드·창원짚트랙 등 개장 앞두고 체류형 해양관광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초순 창원짚트랙과 7월 중순 경남로봇랜드 개장 등 해양관광 호재를 맞고 있으나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창원연안크루즈선을 띄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유람선이 창원의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관광활성화 붐을 일으킬 상황이 됐지만 지척의 앞바다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제약(법규정)으로 인해 크루즈선 유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324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40여개의 많은 섬을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상 관광 및 선박을 이용한 여객, 유·도선 관련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창원연안크루즈선(관광유람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콘텐츠 부족과 유·도선사업법의 불합리한 규제, 지원제도 미흡으로 유·도선 사업을 통한 해양관광상품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에 매년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극심한 도심 교통난을 일으키고 있어 축제기간 중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체 운송수단에 대한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마산연안항과 진해속천항 등을 연결 운항하는 도선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1호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도선의 운항(마산항과 진해항 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도선업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 내에서 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리가 2해리(3.7km)이내에서만 운송이 가능하다. 현 도선은 마산만에서 돝섬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큰 배를 타고 마창대교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산항∼진해항 거리는 10해리(17km) 이내다. 섬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해상운송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도선의 해상운항거리를 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3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을 건의했다. 해상거리 2해리를 10해리 이내인 해역으로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이다. 창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짚트랙, 명동마리나 항만, 웅동 레저관광단지 등을 연결하는 크루즈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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