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6월로 넘어가나
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6월로 넘어가나
  • 김순철
  • 승인 2019.05.2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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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단 “도민의견 더 수렴키로”
김지수 도의장 입장표명 전까지 신중모드
이번 회기 상정에 사실상 시간 촉박 판단
속보=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장의 입장표명때까지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끝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까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의장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찬반 의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오는 24일까지인 제363회 임시회) 이번 회기에 본회의 상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 주변에서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는 6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이번 임시회 회기내인 오는 24일내에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에서 조례안 찬반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류 대표는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결된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문제와 당론으로 결정할지는 의원들 간 숙의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찬반 양측과 경남교육청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달라는 제안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류 대표는 “이 조례안으로 인해 당 내부 분열이나 의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전제 아래 이날 2시간여 열띤 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거나 민주당 소속인 김지수 의장이 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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