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사설]경남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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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짓는다.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더라도 폐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반 공방이 격화, 후폭풍속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장의 입장표명 때까지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는 6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이번 임시회 회기내인 오는 24일내에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에서 조례안 찬반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지만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조례안에 반대해온 학부모들은 부결을 환영했다. 통영시기독교연합회 등은 “편향된 인권 가치로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던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도민은 도의회 상임위의 “조례안 부결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 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이라며 각계각층에서 이 결정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다.

정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명하복’ 식이 아닌 의원 각자가 나름대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 도의회 66년 역사상 직권 상정 의안은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관련 조례 1번뿐”이라서 직권 상정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찬성과 반대가 극대 극인 중에 “찬성 3표, 부결 6표로 부결에 앞장선 민주당 장규석·원성일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의 논란은 문제가 있다. 투표결과에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소신투표를 비난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가장 비민주적이라면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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