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 겨울 통합 1회 신청
경남도는 올부터 시행되는 여름바우처 지원을 위해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 겨울 바우처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다. 지원금액에 영향을 주는 가구원수는 6월 26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는 사용 잔액을 그대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도는 올해부터 바우처 신청과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 만큼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21일 도에 따르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 겨울 바우처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다. 지원금액에 영향을 주는 가구원수는 6월 26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는 사용 잔액을 그대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도는 올해부터 바우처 신청과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 만큼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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