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퇴출
공무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퇴출
  • 정희성
  • 승인 2019.05.2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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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정안 6월말 시행
오는 6월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 징계를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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