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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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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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객원논설위원)
법률용어로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적절한 말이 따로 있는데 굳이 낯선 외국어를 사용하는지 의아했다. 국회발 ‘패스트트랙’ 말이다. 우선 차치한다. 그 파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공무원인 국회사무처 직원의 좌불안석, 눈치보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각 특위 위원 사·보임에 따른 실정법인 국회법의 적법성을 두고 그들 모두의 입장이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법 48조 1항은 일반적 원칙으로 국회의장은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똑 같은 법, 같은 48조 6항은 구체화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 금지를 규정했다.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하면 다른 회기는 모두 임시회다.

▶차관급인 현직 입법차장은 1항을 강조하며 사보임의 적법을 들고 나왔고, 직전은 아니지만 같은 보직의 전직 입법차장은 기고를 통해 개별원칙을 조문한 6항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와 야, 누가 맞고 그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일이다.

▶사무처 인사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의 사무총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위원 이상의 고위직은 더 그렇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 또 그들과 다른 입장의 직원 상호간 눈치 살핌이 없을리 없다. 또 한편의 양극이다. 너무 멀다. 다시 패스트트랙, 유학으로 5년간 미국생활을 했지만 이 말의 뜻을 찾아 사전을 몇 번 뒤적거렸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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