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농가 참여 예상외 저조
농업인 월급제 농가 참여 예상외 저조
  • 지역종합
  • 승인 2019.05.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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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자체들 대책 마련 부심
면적상한제 완화·품목 확대 등
남해군, 농업인 공제 전환 모색
농업인 월급제가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외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 수확기 예상 벼 판매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한기 농가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8년 함양군을 시작으로 올해 고성, 의령, 거창,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의회에서도 농민 수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책정한 예산을 살펴보면 함양군 4000만원, 고성 18억원, 의령 3억원, 거창 26억원 등이다.

그러나 접수·확정 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함양군의 경우 지난해 27농가가 신청해 25농가를 확정했으나 올해는 양파품목까지 추가했지만 14농가가 신청한 상태이다. 의령군은 117농가가 신청해 112농가를 확정했으며, 고성군은 203농가가 신청해 189농가를 확정해 지급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일 현재 160농가가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미리 받는 돈을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매월 나눠 받으면 가을에 목돈을 만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품목을 벼에 한정하고 면적 상한제 시행하는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세농의 경우 월지급액이 작다는 점도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신청 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기피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농협별로 취급품목이 달라 출하약정 품목에 제한이 있는데다 농가 입장에서는 약정 물량을 못채울 경우 부채로 작용한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외로 농업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의령군은 앞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벼 재배농가 등을 포함해 급여액수를 증액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고성군도 상한제 면적을 푸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신청농가가 한 자리수에 머문 남해군은 주 소득원인 시금치는 10월부터 3월까지, 마늘은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농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제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농업인 공제 등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인 월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실정에 맞는 약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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