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금 나몰라라’…입주자 고통
임대사업자 ‘대출금 나몰라라’…입주자 고통
  • 이은수
  • 승인 2019.05.2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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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 제때 안 갚아 경매위기
창원 내서읍 아파트 입주민, 사업자 고소
市,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LH 매입 중재
임대사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에 입주한 53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경매위기에 놓인 창원시 내서읍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검찰에 22일 고소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22일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은행으로부터 경매예정통보를 받은 이 임대아파트 53가구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참여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최 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최 씨와 거래하는 은행은 그가 최근까지 은행 대출잔액 8억3000만원과 이자를 장기(1년 이상)연체하자 최 씨 소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3가구에 지난 2월 경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차인들은 7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준공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들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다.

이에 창원시가 경매연기를 요청해 현재 경매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서읍 J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 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차인 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저희에게 경매예정통지서가 발송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입주민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있는 상황임에도 최씨는 지난 3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현재까지 32억 원이라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에 나온 해당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적극 중재를 하고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해당아파트가 정부 기금을 받아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LH에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수리하는 것이 급선무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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