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심서 수달 사체 발견
진주 도심서 수달 사체 발견
  • 최창민
  • 승인 2019.05.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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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330호)인 수달 한마리가 죽은 채 도심에서 발견됐다.

시민 등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20분께 진주시 인사동 진주 문화원 왼편 구 남강 주유소 주차장 인도부근(E마트 건너편)에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사체는 몸길이 50cm에 꼬리 포함 총 70cm에 달하며 완전성체가 아닌 2∼3년 생으로 추정된다. 차량에 부딪친 상흔 등 특별한 상처가 없고 피를 흘린 흔적도 보이지 않아 로드킬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수달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진양호와 남강을 오가는 수달이 진주성을 넘어 시내까지 올라온 뒤 교통사고 등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문영록 한국수달보호협회 경남지회장은 “최근 진양호 등지에 서식하는 수달이 서식밀도가 높아져 적정개체수를 넘는 바람에 진주성과 지류를 통해 시내 한복판까지 올라와 어떤 요인으로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수달은 경상대학교 내 경남야생동물센터로 옮겨져 로드킬, 약물중독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인을 분석 중이다.

한편 26㎢에 달하는 진주 진양호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현재 수달이 25∼30개체 이상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 번식이 왕성해져 적정 개체수인 25∼30개체를 넘어, 영역을 진주시내 남강, 경남문화예술회관과 혁신도시 충무공동 영천강까지 확대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수달이 진양호 주변 도로와 도시까지 올라와 로드킬 하거나 일부는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진양호에서의 야생생물 포획·채취는 불법이고 이를 어기면 경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330호)인 수달 한마리가 죽은 채 진주 도심에서 발견됐다. 사진제공=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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