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적재량 낮게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9명 입건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통영 섬지역을 드나드는 화물차량들 중 여객선(차도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화물차량 12대를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적발하고 이중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을 비롯한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산복합기를 이용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뒤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실제보다 낮은 톤수(1만6000kg→9500kg, 최대 6.5t 감량)로 변경한 뒤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해경은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사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해 왕복운임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약 두달간 내사를 벌여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다중 이용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 가능 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대형 선박운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이들은 통영을 비롯한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산복합기를 이용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뒤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실제보다 낮은 톤수(1만6000kg→9500kg, 최대 6.5t 감량)로 변경한 뒤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해경은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사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해 왕복운임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약 두달간 내사를 벌여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다중 이용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 가능 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대형 선박운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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