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적 운임 편취 화물업자 무더기 적발
차량선적 운임 편취 화물업자 무더기 적발
  • 강동현
  • 승인 2019.05.23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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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낮게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9명 입건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통영 섬지역을 드나드는 화물차량들 중 여객선(차도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화물차량 12대를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적발하고 이중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을 비롯한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산복합기를 이용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뒤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실제보다 낮은 톤수(1만6000kg→9500kg, 최대 6.5t 감량)로 변경한 뒤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해경은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사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해 왕복운임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약 두달간 내사를 벌여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다중 이용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 가능 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대형 선박운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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