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600개 중기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69.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특히 직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70.9%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해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비율도 77.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응답 기업의 55.0%는 ‘필요하다’고 답해 중소기업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31.2%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65.8%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꼽았다. 이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83.2%는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어려운 계산 방법으로 활용이 쉽지 않아서(18.5%) △포함 금액보다 인상 금액이 더 커서‘(13.4%) 등이 꼽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면서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69.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특히 직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70.9%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해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비율도 77.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응답 기업의 55.0%는 ‘필요하다’고 답해 중소기업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31.2%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65.8%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꼽았다. 이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83.2%는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어려운 계산 방법으로 활용이 쉽지 않아서(18.5%) △포함 금액보다 인상 금액이 더 커서‘(13.4%) 등이 꼽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면서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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