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피살 주부 유족, 손배소 패소
골프연습장 납치피살 주부 유족, 손배소 패소
  • 최창민
  • 승인 2019.05.23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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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시는 배상 의무 없어”
2년 전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납치돼 숨진 여성의 유족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여성의 남편, 자녀 2명 등 3명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을 상대로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시설물 안전조치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까지 예상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심천우(33)와 심 씨의 연인 강정임(38), 심 씨의 6촌 동생(29)이 골프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귀가하려던 주부(당시 47세)를 납치했다.

심천우 일당은 납치한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한 뒤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과 심 씨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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