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을 아시나요
실종아동의 날을 아시나요
  • 임명진
  • 승인 2019.05.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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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전담수사팀
최근 3년간 19명 발견
현재 11명은 장기실종상태

도내 장기실종 아동의 수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기실종아동은 1년 이상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장기실종 상태에 놓여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전국적으로는 381명이 장기실종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11명으로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도내 장기실종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과학적 수사와 CCTV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고 있다.

박병준 경남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서에는 48시간내에 찾는 노력을 하게 되고, 지방청에서는 장기소재 발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원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 경찰은 48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장기가출 아동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실질적으로는 실종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사건자체가 일선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청으로 이관돼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각 시·도별 지방청마다 장기실종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경남의 1,2급 경찰서에는 51명의 실종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됐다. 각서별로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 정도가 배치됐다.

경남지방청에 창설된 장기실종전담팀은 최근 3년간 19명의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했다. 일부는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갔고 일부는 가족의 요청으로 실종신고가 해제된 경우도 있다.

실종전담팀은 보호시설의 무연고자 점검과 DNA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DNA를 채취해 장기실종 아동 확인절차를 거친다.

박 계장은 “예전에는 실종신고 자체가 늦어 아동발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종아동을 한명이라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굵직한 기념일이 있지만 정작 실종아동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면서 “매년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2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돼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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