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해야
[사설]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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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대체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기 도의원은 지난 24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과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고용실태를 밝히고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특례에 따라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시 고용 근로자 수도 2017년 3.2%에서 2019년 3.4%로 확대됐다. 하지만 김의원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도내 전체 공무원 수는 2만2779명에서 2만5017명으로 2238명(9.8%)이 증가했음에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860명에서 844명으로 오히려 16명(1.8%)이 감소했다. 2017년에 양산시(2.9%)·남해군(2.4%)이, 2018년에 김해시(3.0%)·창녕군(2.8%)·남해군(2.6%)·산청군(3.1%)·거창군(3.0%)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했다.

도교육청도 2016년 2.12%, 2018년 1.72%에 그칠 정도로 장애인 고용률이 심각했다. 특히 11개 도 출자출연기관 중 경남발전연구원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관이지만 고용률 0%에 달했다.

경남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관계기관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지만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장애인에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의무 고용은 법에 명시돼 있다. 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재정지원·경영평가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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