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경일포럼]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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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이 자치분권의 완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적극적인 주민의사의 반영을 통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주민자치권의 실현으로서 그 주체인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그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제기된 비판들은 이들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성, 책임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방의원의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의원들을 선출하는 주민들의 몫으로만 모두 남겨두는 것과 같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를 위한 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권한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권한 및 자원들은 자치입법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고 이는 의원 개인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31년 만에 마련되어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과제 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위한 추진과제들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운영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회와의 밀접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집행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보다 강화될 주민자치회와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라는 논쟁보다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상호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은 의회 운영의 자율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및 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현행 법률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조례 제정범위와 실효성 확보 수단의 확대로 인해 조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이는 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의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시민여론수렴을 위해 민원접수창구 운영, 정기회의 시 주민 방청, 주민자치회 참여 등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 적합한 기관 형태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과정들이 지방의회가 지역공동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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