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 6월 15일까지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6월 15일까지 교환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미등록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해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미등록 작물 사용이 우려되는 프로사이미돈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환 이벤트는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농가가 보유한 유효기간 미 만료 미 개봉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소나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잿빛무늬병, 덩굴마름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다.
인체와 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등록 작물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도내 농가들이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에 동참해 농약 오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등록된 작목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도농기원에 따르면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미등록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해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미등록 작물 사용이 우려되는 프로사이미돈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환 이벤트는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농가가 보유한 유효기간 미 만료 미 개봉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소나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잿빛무늬병, 덩굴마름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다.
인체와 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등록 작물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도내 농가들이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에 동참해 농약 오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등록된 작목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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