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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