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6월로 넘어갔다
학생인권조례안 6월로 넘어갔다
  • 김순철
  • 승인 2019.05.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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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 무산
7월19일까지 결론안나면 폐기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6월 이후에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의사담당관이 의사보고를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사실만 보고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안은 6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 또는 7월에 개회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회의에는 진보성향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거나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이 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김지수 의장은 “의장 직권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부분인데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의장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조례안 찬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폐기된 의안을 ‘7일 이내’ 부의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조항을 두고 초일을 산입하느냐를 두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24일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를 제외하고 기간 만료 시점이 시작됨에 따라 6월 본회의가 5차례, 7월 본회의가 9일과 19일 2차례 예정돼 있어 7월 19일 본회의 때까지 의장의 직권상정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찬성 측과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반대 측은 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본회의 즉각 상정과 조례안 최종 부결을 각각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 신경전을 벌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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