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가치 162조를 헌법에
농업의 가치 162조를 헌법에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인(농협김해시지부장)
정대인
정대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인식의 큰 차이를 보여왔다. 산업화이후부터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2000년대 초 중국에 휴대폰 5억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중국마늘수입 1500만달러가 당연하다는 논리로 국내 마늘농가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농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함양 및 홍수 방지, 지역유지계승,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한다. 1990년대 이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농업의 본원적 기능에 더해 농업이 가지는 경제외적인 비교역적 기능을 정의하고 그 중요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굳이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2011년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162조원으로 추산하였다.

주요기능별 가치를 살펴보면 홍수조절 53조, 지하수 함양 21조, 대기정화 22조, 토양유실저감 15조, 휴양처 제공 13조, 수질정화 및 생태계보전 8조, 식량안보 2조, 경관가치 및 농촌활력 3조원 등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므로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적절한 보상 없이는 바람직한 수준만큼 공급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농촌은 물론 사회전체적인 후생이 높아지게 된다. 국가의 관심과 보상은 구체화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협은 농업의 기능이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헌법반영을 추진하여 115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 농업의 공익적가치 헌법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농업의 기능과 그 중요성이 헌법에 명시되고,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의 근거도 마련한다면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대인(농협김해시지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