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사업 실시
남해군,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사업 실시
  • 이웅재
  • 승인 2019.05.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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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무더운 날씨와 병해충 방제 등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민들을 위해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읍면별 방제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협의회는 방제시기·업체·약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변경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던 문제점인 방제필지에 대한 농약대금 징수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올해부터 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제를 원하는 경작자는 반드시 마을이장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누락된 필지를 확인 후,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농약대금은 사전 납부해야 한다.

공동방제 참여 조건은 기본적으로 2ha 이상의 집단화된 벼 재배 필지이나, 방제업체의 사전 점검을 통해 비록 집단화를 이룰 지라도 전봇대, 계단식 논 등 방제가 어려운 지형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작물에 PLS제도(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방제를 희망하는 농지의 인접 농지가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제필지에서 제외해야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방제시기는 농촌진흥청 방제 예찰결과 사전방제시기, 벼 생육상황 등을 고려해 1차 방제는 7월 초순, 2차 방제는 8월 초순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자세한 방제시기는 읍면 방제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르므로 6월 중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수지, 양봉, 버섯 재배사, 주택가, 양어장 부근, 친환경농업 지역, 축사 인접지역, 타작물 재배 등 항공 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반드시 방제 전에 한번 더 살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항공방제가 아닌 자가방제를 실시해도 PLS제도를 염두에 두고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방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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