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묶어 사람 문 개 주인 벌금 200만원
목줄 안 묶어 사람 문 개 주인 벌금 200만원
  • 김순철
  • 승인 2019.05.27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기르던 삽살개 1마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집 앞을 지나가던 4살 여아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집 밖에까지 나와 지나던 여아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그림=박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