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없는 온전한 강사법 시행돼야”
“대량해고 없는 온전한 강사법 시행돼야”
  • 정희성
  • 승인 2019.05.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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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 주장
오는 8월부터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함께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시간강사는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단기 계약직이고, 월급은 26주 중 15주만 받는다. 강의 준비 및 강의계획서 입력, 채점 및 성적입력, 이의 신청 등의 업무 기간에는 임금은 없다. 퇴직금과 건강보험은 규정조차 없다. 이런 시간강사들이 받는 연간 평균임금은 1188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되는 99만원에 불과하다”며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신분, 극도의 저임금, 불평등한 도제 관계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시간강사가 지난 10년간 23명이나 된다. 그들의 죽음과 비정규교수들의 투쟁으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된다”며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분회는 “거점국립대인 경상대에서 만약 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교육부에 △강사 대량해고 대학 지원금 대폭 삭감 △정부 예산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상대 총장에게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경상대는 강사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현직 시간강사 생존권이 100%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로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없어야 하며 강좌당 최대수강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법에 보장된 방학임금, 퇴직금, 건강보험과 비정규교수들의 복리후생, 학술활동,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27일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함께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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