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사 학살’이라는 용어가 떠도는 대학가
[사설]‘강사 학살’이라는 용어가 떠도는 대학가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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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이란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법적으로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해 처우를 개선해주자는 취지의 법률이다. 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강사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이 ‘강의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마다 소규모 강의를 없애고, 과목을 통합하기에 바쁘다.

결국 대학은 과목을 없애 강사 채용을 대량으로 줄이거나 교수들에게 강의를 더 맡기는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강사는 강의 기회를, 학생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함께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부는 살펴봐야 한다. 국립대학은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을 국민세금인 예산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추가되는 부담을 등록금 인상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다. 국가의 책무는 어떻게 해야 사립학교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시간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다. ‘강사보호법의 역설’을 깨기 위한 핵심은 예산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크게 올렸다지만 대학의 부담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강사 관련 단체에서는 전국 시간강사 중 30∼40%가 올가을에는 강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대학가에서는 ‘강사 학살’이라는 용어가 떠돈다. 강사를 보호하려는 법이 되레 이들을 거리로 내쫓는데 일조하는 사태가 대학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강사법의 문제와 쟁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강사법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 비전과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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