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인사청문회법’ 근거법안 발의
박완수 ‘인사청문회법’ 근거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5.2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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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연이은 공직후보자 검증 실패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국회에 두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 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선 회계감사원(GAO)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한다. 박 의원은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돼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둬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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