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단체장 ‘총선 사퇴’ 사전봉쇄
민주당 현역 단체장 ‘총선 사퇴’ 사전봉쇄
  • 김응삼
  • 승인 2019.05.2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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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천룰 특별당규 의결
현역 출마 시 감산점 25%로
당원토론·전당원 투표로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내 현역 단체장들은 현직을 중도 사퇴하고 내년 4·15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도내 현역 단체장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등 7명이다. 이들 가운데 현직 단체장을 그만두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단체장은 한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25%로 하는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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