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8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18만19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68%가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대비 낮은 가격상승률을 보여 왔던 거제시는 지속된 조선 산업의 불황 등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통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68%가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대비 낮은 가격상승률을 보여 왔던 거제시는 지속된 조선 산업의 불황 등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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