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벽면녹화에 관심을
[경일포럼]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벽면녹화에 관심을
  • 경남일보
  • 승인 2019.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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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박재현 교수
박재현 교수

5월이 막바지에 이른 때 벌써 강릉에서는 열대야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세 번째다. 물론 곳곳에서 폭염주의보도 발령되고 있다. 길가는 사람마다 5월에 무슨 폭염주의보냐는 거다. 덥다. 지난해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가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지난해와 같은 더위가 올해는 더 심할 징조로 보여 답답하기 그지없다. 각 가정에서야 에어컨을 틀면 더위는 참을 수 있겠지만 전기세는 차치하고, 그로 인한 열은 죄다 밖으로 나온다. 밖은 그래서 더 더워질 것이다. 밖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다.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로수도 아무 곳이나 마구 심을 수도 없다. 한정된 공간에 나무를 빼곡하게 심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벽면녹화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다.

벽면녹화는 건물이나 건물 앞 자투리 공간에 덩굴식물 등을 이용해 식물이 벽면을 타고 오르며 자라도록 하자는 거다. 덩굴식물이 건물에 부착함으로써 벽면은 붙는뿌리에 의해 손상되거나 습기가 차거나 실내 결로의 원인이 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일부분 염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담쟁이덩굴 등 식물을 이용해 벽면을 녹화하는 것은 단점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다. 낡고 딱딱한 건물의 차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효과가 있고, 벽면으로부터의 반사광을 방지해 도로변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눈부심이나 안전에 효과적이다. 더구나 벽면을 녹화함으로써 직사광 및 온도 ㄴ차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한여름 푹푹 찌는 여름에는 벽면을 피복한 벽면식물들로 인해 실내와 밖의 온도 차이를 약 3゚C까지 낮출 수 있어 한여름 실내온도를 낮춤으로써 냉방전기절약이나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기도 하다.

최근 벽면녹화에 대한 노력으로 세계적인 건물들은 벽면녹화로 아름다움과 에너지 절약, 한여름 밖의 온도를 낮춰주는 여러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주택 정원이나 도로 주변, 건물 벽면에 심을 수 있는 과일나무의 종류와 심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가꾸는 정원’을 활성화하자고 한다. 조경 공간에서 과일나무를 키우면 꽃을 보거나 열매를 따면서 계절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용도나 장소에 따라 울타리용, 벽면장식용 등으로 나눠 심을 수도 있다고 한다. 울타리용은 도로 주변이나 주택단지에 가림막 또는 경계 구분에 사용한다. 가지 분화가 잘 되는 관목성이나 야생종이 좋다고 한다. ‘에스펠리어(Espalier)’라고 하는 벽면장식용은 건물에 나무 심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벽면에 심어 연출할 수 있다. 벽면에 덩굴류나 이러한 열매나무를 심으면 녹색이 먼저 효과를 볼 것이다. 행인들은 녹색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며 더위를 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식물들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출 것이다. 이런 공간이 많다면 도시의 온도는 낮아질 것이다. 쾌적함과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담장 밑에 심을 수 있는 작은 공간만 마련한다면 담쟁이덩굴 같은 식물들은 시간이 가면서 담장이나 벽면을 아름다운 녹색으로 가려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는 건축물 표면을 비롯한 콘크리트 블록담, 돌담, 방음벽, 고가구조의 도로, 철도의 교각, 하천의 수직 호안, 더 나아가서는 콘크리트 축대벽 등 전체적으로 회색의 무기적인 구조물 벽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벽면은 경관적으로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열과 빛을 반사해서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98년 환경부에서는 ‘도시건축물입면녹화지침’을 발간해 이러한 곳들의 벽면을 녹화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정책적으로도 벽면을 녹화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쾌적함을 느끼고 이처럼 앞당겨 찾아온 더위를 식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벽면부터 녹화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 더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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