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도근 시장 ‘뇌물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송도근 시장 ‘뇌물 혐의’ 기소의견 송치
  • 김순철
  • 승인 2019.06.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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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송시장 지인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송시장 아내 및 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첨부해 송치했다.

송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이 건설업자에 의해 송시장 아내를 거쳐 송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송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송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시장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송시장 아내와 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을 할 당시 집에 보관돼 있던 수천만원을 송 시장 지인에게 집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앞서 구속한 송 시장 지인 역시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시장과 아내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시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그 외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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