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진주에 찾아온 축복, 정촌뿌리산단 공룡화석
[의정칼럼]진주에 찾아온 축복, 정촌뿌리산단 공룡화석
  • 경남일보
  • 승인 2019.06.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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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진주시의원)
 

 

지난 2009년 청동기 박물관이 개관한 뒤 2011년에 호탄동에는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런 뒤 2014년에는 진주에 운석이 떨어진다. 올해는 정촌에서 세계 최대의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진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진주성, 논개, 김시민 장군의 도시에서 청동기, 공룡, 운석은 낯설다. 진주의 에나 식구가 되기에는 1000년 진주에 아직 안 어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청동기 박물관은 탐방객이 줄어들고 호탄동의 익룡 발자국 전시관은 상당한 유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걱정해 진주시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천년 역사의 진주에 찾아온 4000년, 1억 1000만 년 그리고 46억 년 전의 또 다른 진주는 아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촌의 화석산지 역시 공장 부지를 짓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진주시는 문화재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월 31일, 산업단지에 조성하기로 한 공원 부지의 위치를 화석산지로 옮기는 계획을 경남도청에서 승인만 받으면 지역민의 의지로 정촌의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방송사에서 보도했다.

문화재청은 관련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한 뒤에 보존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시행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향후 운영 주체의 의견을 미리 들은 뒤에 결정하라는 뜻이다. 지자체나 시행사에서 현지 보존을 원하면 대체로 현지 보존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해 직접 면담했던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지 보존이 되려면 적정한 토지 보상비 책정과 진주시의 일정 부분 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문화재 지정은 국가의 행정이라고 해서 국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볼 수 없다.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 ‘국가지질공원’이란 제도가 생겼다. 현재 전국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으며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펴낸 보고서인 ‘경남권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사업’에는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와 진주 예상리 정촌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세계급 보호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진주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으면 진주를 부유하게 해 줄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생기는 셈이다.

 진주의 공룡은 최근 25개의 언어로 478개의 전 세계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공룡 관련 콘텐츠는 국가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원초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자원임을 보여준다. 고생물 학자들은 1억 1000만 년 전의 진주에서 공룡도 뛰어다녔고, 익룡이 날아다녔고, 악어도 살았다고 한다. 그 까마득한 세월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부른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 진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심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진주가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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