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25를 아십니까
[기고] 6·25를 아십니까
  • 황용인
  • 승인 2019.06.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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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오는 6·25일은 69년 전 한반도에 동족상잔이 일어나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준 날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해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푸른청춘 故 윤창호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됐다.

따라서 오는 6월 25일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또한 3회 이상 단속되면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 이상 단속되면 가중 처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숙취운전이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면 앞으로 숙취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3년 평균 음주운전 단속은 약 22만건이며 음주사고 사망자는 3년 평균 약 400명으로서 음주운전은 항상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0조원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7조원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한다.
 
이태영(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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