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 48분께 진주시 하대동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단독으로 전도돼 오토바이 운전자 A(남·25)씨가 숨지고 동승한 B(여·20)씨가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도로 연석을 친 후 신호등 기둥을 들이 받고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도로 연석을 친 후 신호등 기둥을 들이 받고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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