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 의장 인권조례 직권상정 포기, 옳은 방향이다
[사설]김 의장 인권조례 직권상정 포기, 옳은 방향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6.0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 번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조례안에 대한 당론도 없이 도의원 개인에게 맡긴 가운데 심의한 결과 반대 6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무산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가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 시행령상 학생인권조례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심했다. 조례 제정을 찬성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종훈 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체 의원 9명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 탈당 또는 징계 요구, 사진 화형식 등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 현실도 교육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정상화와 학생 장래를 고려할 때 더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다. 여러 사정을 감할 때 김 의장이 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을 않기로 한 것 옳은 방향이다.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더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급한지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