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150t 통영 주차장에 방치
의료폐기물 150t 통영 주차장에 방치
  • 강동현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6.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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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내 소각 의무 안지켜 환경당국 조사…수거업체 “소각장 포화 임시 야적”
통영의 한 야적장에 의료폐기물 약 150t이 열달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져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통영 용남면의 한 야적장에 링거병, 주사기 등 각종 의료폐기물 150여 t이 종이 박스와 플라스틱 통 등에 담겨 열달 넘게 방치됐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료폐기물은 위생 문제 때문에 창고 등 외부와 격리된 시설에 보관하고 5일 이내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 없이 열달 넘게 야외에 방치되면서 야적장 근처는 역한 약품 냄새가 나는 상태다.

환경 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의료폐기물은 경북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가 쌓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소각장이 포화상태라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신들의 사무실 주차장을 임시 야적장으로 꾸며 보관한 것이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통영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수거했는데 소각장 포화로 소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유한 부지에 쌓아 뒀다”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겨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소각장을 증축·신설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환경단체나 주민들 반대가 심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소각은 불가능한데 폐기물은 계속 나오니 우리도 처리할 방도가 없어 야적장을 만들어 쌓아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청은 해당 수거업체를 행정처분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야외에 보관한 것은 불법이라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해당 폐기물이 먼저 소각될 수 있도록 조처한 뒤 수거업체를 상대로 왜 야적장에 방치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현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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