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배상법 추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배상법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9.06.0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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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2004년 국회에서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 피해배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차이로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강 의원 중재로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해 배상법 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됐다”며 “양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했다”며 “2004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해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이완영·김석기·송희경·정양석 박맹우·이명수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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